개념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저소득층의 교육적 열악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32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021. 12월 기준) 운영체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