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6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롯 대통령령으로 ..

청소년지도사 2021.06.10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직업 50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반복적인 육체노동과 인지노동은 자동화와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추상적인 문제 해결이나 정신적 유연성, 창의성, 감성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직무)에 진출하기 위해 더 높은 학력이나 자격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전공(학력)이나 자격보다는 일(직무)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고 실제 잘 수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일자리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식적인 교육기관 외에 민간 학원이나 유튜브, 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독학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기 학습 능력은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미래..

청소년지도사 2021.06.07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셧다운 제도 ☞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

청소년지도사 2021.05.31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무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의 ..

청소년지도사 2021.05.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청소년지도사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