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롯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