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복지시설[면접 질문]

지리사랑 2021. 12. 6. 15:0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을 일시보호하고 숙식 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거리상담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종류에는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 일시쉼터 : 일반청소년 및 가출청소년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위기 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및 쉼터와 연결, 먹거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단기쉼터 :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원칙. 필요한 경우 3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해 연장가능.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 중장기쉼터 :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3년까지).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녀치료재활센터

학습, 정서,행동상의 자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떠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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