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디지털 성폭력

지리사랑 2021. 7. 5. 10:43

1. 디지털성폭력이란?

   스마트폰, 태플릿pc,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성폭력을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하는 촬영,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협박,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퍼뜨리기 및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및 채팅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되롭히는 것들 모두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2. 종류 : 불법촬영, 합성물 제작, 비동의 촬영물 유포, 사이버 공간 내 언어 성폭력, 유포협박, 성적 이미미 전송, 온라인   그루밍, 개인정보 도용 및 사칭

 

3. 디지털 성폭력을 겪게 되었다면?

  가. 증거를 모으세요!

     채팅, 문자, 캡처사진, 게시물 주소, 녹음된 통화내용 등의 가해행위의 확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위에 믿을 마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바라기센터,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건을 말하기 어려워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애어 차곡차곡 해결과정을 밝는다면 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