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연령[면접질문]

지리사랑 2021. 12. 6. 15:42

I. 서론

정부, 입법기관이 각 분야의 편의에 따라 규정하다보니, 실생활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확인 및 이용제한도 그러합니다. 예를들면, 게임산업법(18세미만)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기준이 달라 pc방 이용객과 업주단속에 불편이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연령 범주에 대한 이행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적용상의 중북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에 혼선이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 피의자가 만18세 청소년이면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없어, 최근 큰 논란이 되기까지 하였다.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하였지만, 심지어 정부 부처간에도 혼란이 발생하여 추진정책의 비효율성 드러난다. 현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법 제4조와 형법 제9조에 의한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데, 범죄백서(2019)에 의하면 전체 범죄대비 청소년범죄비율이 3.8%에 달하고 있다 한다.특히 촉법소년의 알고서 저지르는 악용 범죄는 반성의 기미도 없어, 이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흉폭화, 높은 재범율로 인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서운10' 때문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심지어 가해자의 부모들도 사과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소년법 제정 당시의 사회상황과 지금은 청소년의 성숙도, 교육의 정도, 경제발전 등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청소년연령에 대해 공론화를 해야 할 시기이다.

 

II. 본론

1.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범위

각 나라마다 청소년의 법률적 연령 범주는 자국의 특성과 청소년 계층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적용하고 있다. UN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15세부터 24세사이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법률 청소년 명칭 연령기준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24세 이하
아동복지법 청소년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근로기준법 소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지원청소년 918세 이하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청소년 19게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
다문화 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 24세 이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성년 18세 미만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청소년보호법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해환경보호를 위한 법률로 청소년보호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업,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그리고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상의 법률은 19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으로 연령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유해업소의 범위, 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만19세 미만으로 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하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주므로 반대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연령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2003)에서도 이원화된 청소년보호연령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이었고, ‘19세 미만에 대한 찬성 의견이 32.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장증진보장,위기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각종활동을 통해 덕성과 체력함양,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육성제도를 마련·실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관한 법률에서는 9세 이상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에서는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보호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16세 이후에는 자립,고용,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령을 제안함에 있어, 첫째, 생리적 관점에서 사춘기를 기준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 둘째,교육적 관점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연령, 셋째,인지발달이론 측면에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인 11세 이후, 넷째,사회인지이론 측면에서 자신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제3자의 관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수용단계(13-15), 다섯째, 에릭슨의 사회심리이론에서 자아정체감 형성 과업 5단계인 청소년기(12-19),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13-15, 여섯째, 유일한 청년관련 법령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함. 이상 6가지를 고려하여, 하향연령은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향 연령의 경우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며 현재와 같이 24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학령기로 볼 때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중학생인 13이상 24세 미만을 제안해 본다.

 

III. 결론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은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하지만 실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대상은 관련 제도, 정책내용, 정책집행 주체, 그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혼재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연령기준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청소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토의가 아니가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법적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일차적으로 해명되어야할 선결과제인 것이다. 청소년연령기준의 법적 성격 논의의 핵심은 과연 법적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청소년으로 정의해야할 헌법적 요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적절한 연령 문제가 대두되는 까닭은 청소년보호연령이 청소년보호법제 내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빠른 청소년에게 대중문화의 소비자이자 향유자인 청소년로서의 문화향유권, 실효성(준수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법률로 매체규제, 담배 규제개입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범소년의 범법행위, 3학생들의 선거권 부여 등은 상이한 청소년의 법률상 연령범위를 통일한 시대상황이 도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대흐름에 맞추어 법제화하여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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