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란?

지리사랑 2022. 9. 8. 13:42

개념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저소득층의 교육적 열악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05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32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021. 12월 기준)

 

운영체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일반형과 주말형이 있습니다.

- 일반형: 방과 후부터 21:00까지 (월요일~ 금요일)

- 주말형: 5시수(토요일, 일요일)

 

방과후아카데미 교사의 철학은

교육기획의 평등을 추구하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복지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실천의 주요원칙

 첫째는 통합교육의 원칙입니다.

고립된 상태,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별 계층 불평등, 학교와 학교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원리에 기반한 의미잇는 학습경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의 경험입니다.

셋째는 능동적 시민 양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업무절차

운영인력배치 기준(일반형)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기본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농산어촌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장애형 -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다문화형 - 팀장1, 담임2 -
탄력운영형 팀장1 - -

※ 주말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인건비 총액내에서 제수당 지급)

 

지원협의회 구성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이내

 - 필수위원: 운영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 선택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 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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