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24.>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무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29.>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사무국에 혁신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보호기준과ㆍ청소년성보호과ㆍ협력지원과 및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29., 2004. 1. 29., 2004. 3. 22., 2004. 8. 19.>
②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3. 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보안 및 관인관리
8.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9. 회계 및 결산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3. 감사ㆍ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4.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행정통계의 유지ㆍ관리 및 보고심사 관리
18. 전산정보자료실 및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전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9. 29., 2004. 1. 29., 2004. 8. 19.>
1. 청소년보호시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청소년보호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및 정책자문위원회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정책의 관련부처간 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 담당공무원ㆍ단체 등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점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4. 8. 19.>
12. 청소년보호시책개발을 위한 법제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3. 법령입안 및 심사
14.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16.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공보에 관한 사항
④보호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1. 청소년유해매체물ㆍ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보호심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업소의 심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업소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매체물ㆍ업소의 심의ㆍ결정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및 고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ㆍ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매체물 자율규제 확인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유해정보매체 조사ㆍ연구 및 차단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1. 청소년의 성보호 시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장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성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상공개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신상공개 심사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신상공개결정에 관한 예정사실의 통보 및 그에 관한 의견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관한 계도문의 작성ㆍ게시에 관한 사항
8. 신상공개관련 행정심판ㆍ소송 및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감시ㆍ정화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성보호관련 치료ㆍ재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4. 8. 19.>
12. 청소년의 성보호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에 대한 가혹행위의 예방 및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가정 및 직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⑥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2004. 8. 19.>
1. 청소년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의 심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의 심의결정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대 약물 오ㆍ남용예방교육 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에 관한 사항
8. 일탈청소년 등의 선도ㆍ보호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청소년폭력예방 및 척결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 및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보호활동단체(청소년보호시설을 제외한다)의 지역연계망 구축 및 특성화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8. 19.>
1. 유해환경에 노출된 요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ㆍ재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업무지원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가해청소년을 포함한다) 및 약물로 고통받는 청소년의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항
5. 성매매로부터 구조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선도보호조치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유해환경에 노출된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시설에의 보호협력 요청 및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환경에 노출된 요보호 청소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 5. 24.]
제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서기관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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