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자

지리사랑 2021. 6. 18. 14:20

I. 서론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이들을 매개화시켜 주는 각종 활동의 전문적 행위 자체를 놓고서 마치 적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주고 있고 청소년도 이러한 서비스 속에 포함되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능력(일견 개인이 살아가도록 하는 힘으로 포장된 어떠한 용어)을 갖추게 될것이라는 점도 청소년활동의 본질 찾기를 저해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운영과 관계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II. 본론

1. 청소년지도자의 유형과 분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 청소년지도자의 유형

1)청소년지도업무종사 지도자 유형

)정부기관지도자 : 내무부소속 지방공무원, 소년경찰, 법무부 소속 소년원교사, 감별관, 보호관찰관, 교육부 교도교사,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상담원, 농촌진흥청 4-H담당지도사

)민간기관지도자 : 청소년단체지도자, 청소년육성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위원, 종교지도위원, 경찰선도위원, 학교상담봉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위원

2)청소년지도자 유형별

)지도성격별 유형 :청소년전문지도자,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청소년 상담지도자

)지도대상별 : 학생청소년지도자, 근로청소년지도자, 농어촌 청소년지도자, 장애청소년지도자, 비행청소년지도자, 복무청소년지도자, 무직미진학청소년지도자

)담당업무별 : 수련활동지도자, 각 고유영역별 고유업무 담당지도자, 상담지도교정기능 담당지도자, 청소년행정담당공무원

)성능별 : 관리조정자, 활동지도자, 보조지도자

)참여정도별 :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

)자격보유별 :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 청소년지도자 분류

1)청소년지도사 : 1급 지도사, 2급 지도사, 3급 지도사

2)청소년상담사 : 1급 상담사, 2급 상담사, 3급 상담사

3)청소년일반지도자 : 청소년시설 단체관련기관 종사자

4)청소년자원지도자 : 청소년시설 단체관련기관 종사자

 

2.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비교

. 청소년지도사

1)양성체계 :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 실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30시간이상의 의무 연수 실시, 이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 자격 기준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2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12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12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12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1)양성체계 : 여상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자격검점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응시자격 기준 : 23조 제3

등급 응시 자격 기준
1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1)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역량

.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역할

2)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

3)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

4) 평가로서의 역할

5) 청소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자로서의 역할 수행

.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 지도사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완성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니고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별로 필요한 역량이 있다.

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및 읍동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도 및 시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하여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때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III. 결론

청소년지도자는 참여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조직적 관점으로는 기관단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청소년의 개개인 욕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청소년지도사는 다양한 청소년지도현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지도를 하기 위하여 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개발,운영,평가 직무와 그에 따른 기술 등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으로 자질 함양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과 유인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동호류동수성시한이경민장정란최용희, 2019, 청소년육성제도론, 지식공동체

김윤나정건희진은설오세비, 2019, 청소년활동론, 신정

권일남, 2020,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2019년 하반기호).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dex.do

청소년지도자 연합회 http://www.kyla.kr/bbs/board.php?bo_table=s_03&wr_id=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youthcounselo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