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안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시오.
I. 서 론
우리는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어느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사고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트라우마와 큰 상처를 남기며, 피해를 함께 한 당한 친구들 또한 큰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그의 부모도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에 잇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안정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II. 본론
1. 청소년 안전의 이해
매슬로는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제시하였다. “ 그 중 생리적인 욕구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안전의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는 개인적인 안정, 재정적인 안정, 건강과 안녕, 사고나 병으로부터의 안전망 등이 포함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한국 정부가 1991년 인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존을 받을 권리(생존권)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23조 재산권 보장, 제30조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국가 구조,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국가의 재해예방의무,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 제176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안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산으로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
가.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2004) 제18조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안전교육 :제18조의 2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기준
가. 운영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종합평가 :제19조의2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운영매뉴얼
가.계획단계
1)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고려
2) 참가청소년의 연령 신체적 심리적 에 맞는 청소년활동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의 동선을 중심으로 사전안전 점검
4) 활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장소 및 시설 장비 기자재 안전점검 이후 계획 수립
나. 준비단계
1) 활동하고자 하는 장소 및 프로그램의 시설 장비 기자재 사전 안전점검 , ,
2) 참가청소년 대상자 특성 파악
3) 활동의 개요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달 및 숙지여부 확인
4) 환자 파악 환자 파악 후 상담 및 조치 환자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 의무실 숙소 관찰 참여 등 기준 마련
5) 준비운동 실시
6) 심장의 먼 곳에서 심장으로 다가오는 운동 실시
7) 쉬운 운동에서 어려운 운동으로 실시 많이 활동할 신체부위 중심으로 준비운동 실시, 준비운동과정에서 환자 파악
다. 운영단계
1) 활동 전 안전 유의사항 재 전달 및 숙지 여부 확인
2)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지도
3) 참가청소년들의 연령 및 피로도를 관찰하여 쉬는 시간 적절하게 배정
4) 활동 장을 이탈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관찰
5)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능력 배양
6)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체계 숙지 및 연습
7) 청소년지도자는 절대로 활동장소에서 이탈 금지
8) 활동 중에 청소년지도자는 활동장소 이탈 금지 특히 관찰 참여 환자가 활동장소 이탈 금지
라. 종료단계
1) 정리운동 실시 심장의 먼 곳에서 심장으로 다가오는 운동 실시 쉬운 운동에서 어려운 운동으로 실시 많이 활동할 신체부위 중심으로 준비운동 실시 준비운동과정에서 환자 파악 환자 파악 후 상담 실시 및 조치
2) 활동 내용 정리
3) 청소년활동 이후 차기활동 안내 : 차기활동 장소 이동시 동선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III. 발전 방안
평소의 안전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공간의 물질적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 규제위주의 대책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과 적정한 지도감독 등의 규제가 균형있게 갖추어야 한다.
2. 실질적인 법과 정책 및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모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시 사전 교육을 꼭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4. 청소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은 안전요원,안전시설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등과 같은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안전불감증의 폐해교육, 생명의 가치 및 존엄성 교육, 안전교육연수원 확충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나, 정건희, 진은설,오세비 공저, 청소년활동론, 신정,2019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종합매뉴얼:활동지도자용(KYWA-2016-109-01)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종합매뉴얼:시설담당자용(KYWA-2016-108-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수시과제 12-R18-1),2012
∎LAWnb,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0B5FDFA0B01
∎LAWnb,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