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유해환경

지리사랑 2021. 6. 10. 07:47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다음날 09시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표시 문구 표시 장소표시 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을 위반할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

*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 없 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표시 문구 표시 장소표시 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서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 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